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1.4.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1.4.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