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11.4.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①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11.4.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