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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등)

①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②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③국회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3.7.13]

시행 2017.4.2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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