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3조(국외활동)
①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3.7.13>
[제목개정 1993.7.13]
시행 2017.4.2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①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3.7.13>
[제목개정 1993.7.13]
시행 2017.4.2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