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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4조(회의출석)

①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3.7.13]

시행 2017.4.2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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