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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7조(현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은 매학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취학, 선발취소 및 졸업인원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전문개정 2011.8.1]

시행 2018.1.2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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