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8조(시행 세칙)듣기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1.8.1] 시행 2018.1.2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