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5조(보존기간)듣기 ① 진정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② 내사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