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5조(병합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① 검찰서기가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사건의 병합결정 또는 이송결정의 등본을 받은 때에는 즉시 담당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정의 사항을 형사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결정 또는 이송결정에 따라 대응하는 군사법원 외의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사건이 계속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병합ㆍ이송사건 관련서류 등 송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ㆍ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 등 공소 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새로 사건이 계속하게 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2026.10.2>
③ 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구속 중인 때에는 제92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군검찰부의 검찰서기는 즉시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날짜를 확인하여 담당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접수된 날짜를 수리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