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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5장 공판절차 › 제3절 관할 지정의 신청 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4조(관할이전ㆍ지정의 신청)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군검찰단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174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군검사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군사법원에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④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관할을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 지정의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⑤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534조의6에 따라 전시에 병합관할을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조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소속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에게 병합관할 지정의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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