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2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① 군검사나 피고인 등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포기 또는 취하한 경우에는 군검사가 공판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판카드를 항소심의 경우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상고심의 경우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2026.10.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