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3조(상소이유서)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2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0조제1항에 따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8호서식의 항소ㆍ상고이유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6장 상소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2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0조제1항에 따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8호서식의 항소ㆍ상고이유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