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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2장 사건의 수사 › 제3절 임의수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7조(증거보전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26조에 따라 군판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증거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증거보전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증거보전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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