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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2장 사건의 수사 › 제4절 체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7조(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5항 및 군수사준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피의자 석방서에 따른다. 이 경우 군검사는 석방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석방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피의자의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상단에 체포의 취소사유와 취소일시를 적어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 취소의 신청을 받아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전문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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