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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3장 사건의 처리 › 제5절 공소보류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8조(공소보류의 결정)

군검사가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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