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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제5장 군검찰부 외 보관 증거물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5조(관공서 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제72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해제 통지서에 그 내용을 적은 후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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