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제6장 공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6조(촉탁수리)

①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처분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공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촉탁한 군검찰부,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표를 작성하고 그 압수표에 촉탁받은 사실을 적은 후 소속 군검찰부의 압수물 처분절차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1.11, 2026.10.2>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촉탁을 받은 압수물이 소속 군검찰부에 보관 중인 경우에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촉탁한 군검찰부,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로부터 처분 결과의 회답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0호의2서식에 따라 촉탁결과를 회답하고, 압수표 및 공조사건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 2026.10.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