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8조(임용 자격)듣기 전문군무경력관의 임용 자격기준 및 채용절차는 직무 분야 및 직위군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17.12.1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