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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8장 전문군무경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7조의3(전문군무경력관의 파견)

임용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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