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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9장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임용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5조(채용 자격)

①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2급 이상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7.7>

② 전문임기제군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 2017.12.19>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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