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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3장 임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7조(준용)

① 군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②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처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ㆍ제25조ㆍ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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