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17조(비밀 엄수 의무)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17 (Duty of Confidentiality)
군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Civilian military employees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whether during or aft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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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