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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결격사유))

Act on the Appointment, etc. of Military Judge Advocates, Article 4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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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ct;액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2.1.17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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