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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군응급의료 체계)

① 국가는 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응급전문인력의 확보

2. 응급환자 후송 역량 강화

3. 응급처치 교육 강화

③ 군보건의료인은 응급상황이 심각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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