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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군인등의 응급처치)

① 국방부장관이 정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군인등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군작전 수행 중 군 복무기간에 한정하여 군시설 및 군작전지역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군인등에 대한 교육과정 및 응급처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3]

시행 2025.9.19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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