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33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어 사용 중인 조사공무원증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공무원증에 적힌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15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38호,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9호,2014.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ㆍ판매 장부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존 의무가 발생하는 제조ㆍ판매 장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9호,2014.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6호,201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호,201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09.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호,2007.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