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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부령 국방부 소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12.12
공포
2023.12.12 · 제01133호 · 일부개정
조문
13개

함께 보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野戰上衣)ㆍ방한복ㆍ비행복ㆍ특전복(特戰服)ㆍ컴뱃셔츠(combatshirt: 전투셔츠) 및 함상복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1. 권총(拳銃)집

2. 탄입대

3. 수통

4. 야전삽

5. 반합(飯盒)

6. 천막류

7. 모포(毛布)

8. 침낭(寢囊)

9. 방탄헬멧

10. 방탄복

11. 배낭

12. 전투조끼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12]

제5조(허가신청서 등)

①「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허가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제5조의2(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변경허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2.12]

제6조(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허가증 및 허가대장)

①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제조ㆍ판매업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조ㆍ판매장부)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제9조(의식행사)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4.2.17, 2023.12.12>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부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행사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

제10조(공익활동)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0.20>

1. 자원봉사활동

2. 재해ㆍ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ㆍ홍보, 재난구조 등의 재해재난 극복활동

3. 안보 및 호국의식 함양을 위한 강연회 개최 및 교육 활동

4. 국외 자원봉사ㆍ의료ㆍ구호활동 등 국제교류협력활동

5.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활동

제11조(조사공무원 증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제목개정 2023.12.12]

제12조

삭제 <2010.6.3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업 허가 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920호, 2023. 12. 12. 공포,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자가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증명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단속의 대상이 되는 특수군복에 컴뱃셔츠(전투셔츠) 및 함상복을 추가하고, 구급대 및 개인장구요대가 전투조끼로 대체됨에 따라 단속의 대상이 되는 군용장구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