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조ㆍ판매장부)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시행 2023.12.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시행 2023.12.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