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식행사)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4.2.17, 2023.12.12>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부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행사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
시행 2023.12.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