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듣기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12.12] 시행 2023.12.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