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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1. 권총(拳銃)집

2. 탄입대

3. 수통

4. 야전삽

5. 반합(飯盒)

6. 천막류

7. 모포(毛布)

8. 침낭(寢囊)

9. 방탄헬멧

10. 방탄복

11. 배낭

12. 전투조끼

시행 2023.12.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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