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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허가의 취소 시 정당한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Military Equipment, Article 6-2 (Justifiable Grounds upon Revocation of Permission)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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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calamity컬래머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등 법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2.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a어 measure메저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gatherings개ð더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2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당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cannot캐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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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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