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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Military Equipment, Article 7 (Matters to Be Entered in Manufacturing and Sales Books)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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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ㆍ판매 품목의 명칭 및 증감내역

1.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sold소울드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creases인크r리시즈 and앤드 decreases디크r리시즈

2. 제조ㆍ판매 품목의 재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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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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