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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Article 18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for Management of Protection Zones, etc.)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2.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3.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4. 보호구역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in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②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3, and앤드 4.

③ 국방부장관은 관할부대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할부대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can캔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관할부대장은 제3항의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한 후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after애f프터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t,잇 reportr리포트 theð디 annual애뉴얼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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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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