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67조(야간집행 제한의 예외)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제16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 도박이나 그 밖에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상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2. 여관, 음식점, 그 밖에 야간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다만, 공개된 시간에만 집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