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66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지 아니하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지 아니하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