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22조(통역)듣기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