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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군사법원법 제26조(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① 군사법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장이 아닌 군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판사의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군판사가 제27조에 따라 연임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군사법원장: 58세

2. 군사법원장이 아닌 군판사: 56세

④ 군판사는 군검사 등 군사법원 외의 다른 부대의 직위로 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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