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89조의2(기소편의주의)듣기 군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6>[본조신설 2008.1.17]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