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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2절 공소

군사법원법 제289조의2(기소편의주의)

군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6>

[본조신설 2008.1.17]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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