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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2절 공소

군사법원법 제291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20.6.9>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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