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28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①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