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27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①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도주하려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시인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①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도주하려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시인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