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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2관 증거

군사법원법 제359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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