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41조(준용규정)
①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제2편제2장제3절 공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사법원"은 "법원"으로, "재판관"은 "법관"으로, "군판사"는 "판사"로 본다. <개정 2021.9.24>
② 항소심의 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중 항소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9.24>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