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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3절 상고

군사법원법 제448조(원심판결의 파기)

대법원은 제442조 각 호와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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