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47조(상고기각의 판결)듣기 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