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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4절 항고

군사법원법 제454조의2(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 군사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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