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54조의3(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4절 항고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