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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군사법원법 제473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6.9.29>

1. 공소청 검사 또는 군검사

2.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

3.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4.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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