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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군사법원법 제474조(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69조제7호의 사유에 따른 재심청구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공소청 검사 또는 군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6.1.6, 2026.9.29>

[전문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16.1.6]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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